'선거법 위반' 박균택 의원 캠프 관계자에 벌금 400만원 구형

회계책임자 300만 원 이상 확정시 당선자 당선무효
증인 참석한 박균택 의원 "초보적인 실수" 선처 호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박균택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 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해당 비용이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과 총선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이 뒤섞여 이를 구분해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잭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박균택 의원은 "사실상 제가 피고인석이 앉은 것과 다름 없다. 이 상황에 대해 유권자와 동료 의원들에게 면목이 없다. 기존 회계책임자가 그만두면서 피고인을 채용했는데 저도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했고, 회계책임자도 업무가 처음이라 회계비용 초과 지출에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7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