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비위 혐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벌금형
배임·조경공사 발주 등 혐의는 무죄…법원 "고의성 입증 안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비위 혐의를 받던 조합장과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벌금 8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4구역 도시정비 업무 업체 대표 C 씨(52)와 D 씨(52·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학동 3구역과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맡아 재개발지역 분양권 확보 등의 도움을 받고 특정 회사에 1억 9000만 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이전에 추진한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의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권) 2개를 챙기고, 이 과정에서 무허가 조경업자를 통해 소나무를 과도한 금액으로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A 씨가 5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5억 원에 사들이는 등 20억 원 규모의 조경 공사를 통해 조합에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학동 붕괴참사가 벌어지자 학동4구역과 3구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이득을 줄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며 "용역이나 조경계약 내용이나 진행 과정 등에 비춰볼 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동구에 재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혐의도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며 "조경사업의 경우도 작품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과다한 금액이 지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내리고 각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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