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초등생 참변' 재활용업체에 "행정처분 불가" 결론
"계약직이어서 관련 법규 적용 예외"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가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차를 몰다 7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 폐기물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 재활용 폐기물 업체 계약직원 A 씨(49)는 지난 10월 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후진하던 중 7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폐기물 수집과 운반시 3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민간 폐기물 업체의 계약 직원으로서 법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 북구도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했으나 처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구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