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저출생 대응에 2818억원 투입
출생 축하 상생카드 50만원 등 가정돌봄 보편복지 강화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내년에 예산 2818억 원을 투입해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가정 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 신고를 한 출생 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2024년 첫 시행한 긴급 육아 품앗이인 '삼삼오오 이웃 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가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 대행 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해 2025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 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여기에 시비를 추가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 원(3개월·6개월 각 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 등)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최대 360만 원(월 60만 원,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1인 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월 10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검사를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 장애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 비용(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을 신설한다.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부부 생애 1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를 부부 생애 1회에서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 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 키움 휴가,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 1일 1시간의 아이 키움 시간을 부여한다.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 부문까지 확대해 9세부터 12세까지(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의 아이 키움 시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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