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갈등' 도심서 흉기 난동 2명 사상 5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도심서 거리낌 없이 범행…피해자·시민 등 충격"
피고인 측 '살인 고의성' 부인…12월 24일 선고 공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8일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57)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44)를 숨지게 하고, B 씨(4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으로 노래방에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2022년부터 B 씨 일행과 갈등을 빚었다.
김 씨의 영향력 행사에 B 씨 등은 경쟁 보도방 업자 등을 신고하거나 집회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 사건 전날에도 김 씨에게 '보도방 업자 갈취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발언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이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는 곳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김 씨의 범행은 행인이 많은 유흥가 한복판에서 벌어졌으며 피해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 내내 "단순히 혼내주기 위해 흉기로 하반신을 찔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법의학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부상 부위, 부상 정도 등을 볼 때 미필적인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부상 중대성 등을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에는 자신의 손 부상을 막기 위한 붕대가 두껍게 감겨 있었다. 피해자들과 유족,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월 24일 오전에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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