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전남개발공사, 신혼부부·청년 '만원 임대주택' 협약
- 김동수 기자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정착 유도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행정절차 이행, 제반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만원주택 사업은 도비 150억 원을 투입해 50호 아파트를 짓게 된다. 규모는 신혼부부형(84㎡)과 청년형(60㎡)으로 나뉜다. 거주 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인허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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