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증거인멸' 불법재하도급 업체 대표 선처 호소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 양형부당 항소
항소심 재판부, 내년 2월 5일 선고 예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 브로커들에게 돈을 줘 사업을 수주한 뒤 불법 재하도급을 주고 '붕괴 참사'가 발생하자 증거를 인멸한 다원이앤씨 대표가 검찰의 항소에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다원이앤씨 대표 A 씨(46)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를 포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B 씨(44)와 C 씨(38)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 씨는 2018년과 2020년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발주한 석면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문흥식 전 5·18민주화운동구속부상자 회장과 브로커 이모씨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장물철거공사까지 수주한 A 씨는 이를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학동4구역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A 씨는 2021년 6월9일 붕괴 참사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철거업체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되자 참사 바로 다음날 B 씨와 대응 방안을 논의, C 씨에게 사무실 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도록 시켰다.
이들이 폐기한 컴퓨터는 5대에 달하고 CCTV 저장장치도 모두 포맷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계약 체결과 관련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업계에서 업체가 철거왕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붕괴 사고 직후 관련 내용을 확인하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의 관용을 바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편 학동 참사의 원인을 제공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 7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한솔기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