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등 불법 엽구.(광주시 제공)/뉴스1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등 불법 엽구.(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광주 전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 도래 지역,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건강원·식품취급업소·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엽구 제작·판매, 불법 포획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이다.

단속과 함께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 그물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포획과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과 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