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고공농성 현장 노조원 체포…인권위 "뒷수갑 등 인권 침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식으로 항의한 노조원에 뒷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17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A 씨는 지난해 5월말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는 임금협약 관련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도로 가운데에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 노조간부가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원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하려 했고, A 씨는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에게 생수병에 남아 있는 물을 뿌렸다.
경찰은 A 씨의 신체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누른 뒤 뒷수갑을 채워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인권 문제 제기에 경찰 측은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망루를 철거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아 안전매트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제지했으나 저항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행위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는 생수병에 남은 물을 뿌리는 수준이기에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노조원 5명은 망루 고공농성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피고인 측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둔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은 피고인의 위협으로 강제진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18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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