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약제에 허위 합격 성적서 발급
시험기관 관계자 항소심도 징역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소나무재선충 약제에 허위의 합격 성적서를 발급해 준 시험기관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A 씨(49)와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해당 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전남에 소재한 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나무재선충 약제방제효과 시험성적서를 정상 합격한 것처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범행은 국가 지정 시험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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