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상서 그물에 걸린 4.5m 밍크고래 사체 발견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서방 10㎞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신고해 해경이 확인하고 있다.(완도해경 제공)2024.12.17/뉴스1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서방 10㎞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신고해 해경이 확인하고 있다.(완도해경 제공)2024.12.17/뉴스1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16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서방 10㎞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길이 4.45m, 둘레 1m 크기로 확인됐다. 불법 포획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위판 가능하다.

완도해경은 해당 어선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획된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목포 수협위판장에서 3200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