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가결
박성미 의원 "피해 입은 시민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박성미 의원(돌산·남면·삼산)이 발의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 주거 화재는 2022년 39건, 2023년 47건, 2024년(11월 15일 기준) 38건이다. 지난해 10월 여수시 남면 횡간도 주택 화재와 올해 2월 남면 대두라도 주택 화재 등의 피해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박성미 의원은 "이번 조례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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