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기분 자동차세 18만건·216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광주시청 본관 전경./뉴스
광주시청 본관 전경./뉴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올해 2기분(7~12월) 자동차세 18만 건에 대해 21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매년 2회(6월 1일‧12월 1일) 부과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2기분 납부 기한은 31일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반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는 거래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경과 때 3%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