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가겠다고 버틴 입원 환자·강제로 쫓은 병원…법원 판단은?
"퇴원은 정당, 강제퇴거시킨 절차 부당"
광주고법, 입원 환자 제기 항소심 기각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역 거점 종합병원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 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나,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입원 환자였던 A 씨가 한 지역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원 환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병원에 머물 환자임은 인정할 수 없으나 병원이 A 씨를 강제퇴거시키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2021년 말에 골절상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22년 1월 초 B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A 씨와 보호자에게 '2주 후쯤에는 재활치료 외의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퇴원을 수차례 걸쳐 안내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병원은 A 씨에 대한 의료행위를 중단한 뒤 퇴원 처리시켰다.
지적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구급차 이송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퇴원 조치에 따르지 않고 한달 넘게 병상을 이용했다.
병원 직원들은 이후 A 씨를 휠체어를 태운 뒤 병원 로비로 옮겨 머무르게 했다.
A 씨는 여전히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병원이 부당하게 퇴원을 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는 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하거나 병실에서 혼자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재활치료를 반드시 피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병원은 퇴원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제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병원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거시킨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오히려 지방 거점 종합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중증 급성기 환자들을 입원 치료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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