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내년 1월 6일까지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6일까지다. 연말연시 음주·숙취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 3년간 39건(2021년 11건, 2022년 14건, 2023년 14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적극적인 계도와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단속 건수가 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판단력이 저하돼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숙취운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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