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베푼 '20년 지기' 여성 살해한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20년 지기'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칩입해 B 씨(70대·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안방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이를 목격한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서증 조사 등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 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2025년 1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5시간 만인 다음날 4일 오후 2시쯤 순천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버린 흉기는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A 씨는 B 씨의 집을 드나들 정도로 B 씨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에 연고가 없던 A 씨는 선원으로 일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