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운전해주고 갔다"…6번째 만취운전男, 또 교도소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만취운전을 반복하며 핑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3월 21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인도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경찰관은 A 씨의 얼굴이 홍조가 도는 것을 보고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사고 부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다"며 채혈 등 모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에도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차 운전석에 A 씨가 앉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측정됐다. 그러나 A 씨는 술자리에서 남성 1명, 여성 1명과 만났는데 남자분이 여기까지 운행해주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처음 보는 남성이 피고인을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주는 호의를 일방적으로 베푼 다음 동승한 여성과의 좋은 만남을 기원하며 홀연히 사라진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며 A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요구 불응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 행적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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