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은 1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1948년 10월의 그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깨진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왜곡을 일삼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바랐다.
개정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분석 기간 1년 연장(필요 시 1년 추가 연장) △희생자 특별재심 청구 근거 마련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4인 인사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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