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지 손편지 1738매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 일행 벌금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후보자 당선을 돕기 위해 아파트 우편함에 손편지 수천장을 넣은 일행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여)에게 벌금 120만 원, B 씨(63·여)에게 벌금 140만 원, C 씨(63·여)와 D 씨(76·여)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광주 서구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1738매의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보를 지지하는 손편지를 쓴 뒤 복사해 세대별 우편함에 넣는 식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인쇄물 대부분이 수거된 점, 피고인들이 법률에 무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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