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동기 강제추행한 20대 훈련병, 징역형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A 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육군 논산훈련소 생활관에서 훈련병 동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군대 내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돼 집단적 공동생활을 하는 군인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군의 사기와 질서를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려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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