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 때문에 돈 없다" 임금·퇴직금 4억 체불 운전학원 원장

광주지방노동청 50대 사업주 구속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근로자 13명의 임금·퇴직금 4억 200만 원을 체불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A 씨(52)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근로자 13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억 2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들 대학등록금, 딸 학원비로 돈이 없다"는 사유로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은닉을 위한 위장 위혼 등의 정황을 파악한 노동 당국은 A 씨의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성룡 청장은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