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해 끝까지 노력"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했던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생존 희생자와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오로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랐던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난 2021년 제정됐다. 하지만 특별법의 목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지난 10월 5일로 만료됐다.
김영록 지사는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큰 고초를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이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는 지역사회 및 정치권과 더욱 힘을 모아 온전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백한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추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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