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일었던 소촌농공단지 지가 상승분 기부 지연돼"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지적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토지용도 변경 시세 차익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광주 소촌농공단지의 지가 상승분에 대한 기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국강현 의원은 전날 열린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광산구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토지 지가상승분 18억 3000만 원의 50%를 기부받고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 했지만 지난해 4월 최초 고시 이후 지금까지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소관 부서는 용도변경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은 이미 완성된 행정행위로 취소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지가상승분 기부 역시 이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고시를 취소·철회해 지가상승분 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과 규정에 의해 지가상승분 기부가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촌농공단지 내 4천500㎡의 공장용지는 지난해 광산구의 승인을 받아 지원시설 구역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수십억 대 시세차익이 발생해 부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광산구의 관리 감독 부실로 A 씨가 혜택을 받았다는 결과를 냈다.
광산구 관계자는 "최초 고시 이후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진행돼 기부 관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 감정평가를 해야 하므로 감정평가 재추진이 필요해 다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며 "그 결과에 따라 6월부터 사업자와 기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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