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학생 살해' 박대성 오늘 결심공판…법정 최고형 구형할까

추가 살인예비 혐의 '쟁점'…범행 CCTV·유족 진술 등 변론종결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2024.10.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개인적인 분풀이를 위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결심 공판이 10일 진행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세번째 공판기일(결심)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 조사, 범행 당시 CCTV 재생, 유족 진술 등을 거쳐 재판을 마무리한다.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박 씨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는 만큼 검찰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사회적 불안감 조장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살인 혐의 만으로도 무기(징역) 또한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며 "쟁점인 살인예비와 관련 명확한 정황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 혐의에 대해선 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서 살인은 인정하지만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거듭 부인했다.

흉기를 몸에 숨긴 채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살해 '고의' 또는 '목적'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억이 나질 않아 2항(살인예비)을 범한 목적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살인예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다. 살인예비는 살인을 행할 목적 외에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갖춰야 한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살인 혐의에 이어 살인예비를 추가로 적용해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흉기를 소지한 채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만 노려 2차 살인을 시도하려 했다고 밝혔다.

흉기를 허리춤에 찬 박 씨가 술집에 들려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여성 업주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혐의(살인예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