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재판부, '신속 재판' 위해 1월 집중 심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의원 등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안 의원은 친척인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말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안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 의원은 A 씨가 벌인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A 씨 측도 이날 일부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은 인정한 반면 안 의원과의 공모 여부를 부인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약 30명을 증인으로 불러 진실공방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 1월 집중 심리'를 예고한 재판부는 신속 재판을 위해 이날 오후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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