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서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 이승현 기자
(신안=뉴스1) 이승현 기자 = 출력 변경을 미신고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9명이 승선한 212톤급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전날 오후 2시 29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57㎞ 해상에서 기관출력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입어절차'에 따르면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 상 이들 어선의 기관 출력은 632마력이었으나 실제 출력은 599마력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각 4000만 원을 납부한 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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