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주사' 30대 트레이너 병역법위반 1심 무죄·2심 유죄

트레이너 "근육 성장 목적", 검찰은 "병역 기피 목적"
항소심 법원 "병역 의무 피하려 약물 복용…원심 파기"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육 성장을 위해 스테로이드성 주사를 맞아온 헬스트레이너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3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급 판정을 받은 현역 병역의무자임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광주 남구, 인천 서구 등에서 스테로이드 등 각종 약물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불법 약물업자로부터 구입한 약물로 7급 재검 처분을 받고도 2019년부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추가 복용해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봤다.

A 씨는 사춘기부터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을 뿐 병역의무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파일 명세 상세목록을 A 씨에게 교부하지 않아 관련 증거는 증거력을 잃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기록, 카투사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늦어도 2019년엔 자신의 질병이 병역연기나 면제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분명히 알고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의 카투사 지원을 무죄 근거로 들었으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이유로 2차례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마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