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00여개 구매·보관한 40대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여수에서 669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일부를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NS을 통해 해당 영상들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는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영상물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양과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가 배포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