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광양시장 측근 서울사무소장 급여 예산집행 부적절"
시의회 행감서 지적…"200만원 주거비 명목 '깜깜이'"
- 김동수 기자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서울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사무소의 예산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2015년부터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 국비·기금 확보, 지역 축제 홍보,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목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 서울사무소장(임기제 6급)은 정인화 광양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 인물이 맡고 있다.
소장의 월급은 732만 원으로 이중 200만 원이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거비는 주거 목적이 아닌 사실상 '업무추진비' 형태로 쓰이고 있어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주거비로 사용했을 경우 월세계약서 등 입증할만한 영수증 처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장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직원으로 광양시로부터 '파견' 명령을 받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른 주거비 지급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서울사무소는 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일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보라 광양시의원은 "사무소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발생하는데도 매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의 예산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중복 지급받고 있다"며 "심지어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사용처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 기획예산실장은 "서울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인맥 관리 등으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한다"며 "급여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를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사무소의 복무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광양시는 공무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새올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서울사무소는 시스템 설치만 해놓고 실제 기록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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