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살해하고 '자전거 사고사' 위장한 30대 '징역 25년'

절도 걸리자 월급서 선공제 불만…시신 은폐·증거 조작도
재판부 "냉정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반성하지도 않아"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용주를 살해한 뒤 자전거 낙상 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 금지 등의 특별명령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장성 모처에서 50대 후반인 캐러밴 판매업체 업주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 A 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은폐하려 했다.

검찰은 A 씨가 숨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A 씨의 살인을 밝혀냈다.

A 씨는 범행 3주 전부터 휴대전화로 '상해치사, 과실치사죄, 살인도 해볼 만한 좋은 점'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를 질식사 시킨 뒤 시신을 숨기고, 살인 현장을 조작하려 했다.

A 씨는 2년 전 B 씨의 돈을 훔쳤다가 걸려 매달 200만 원을 갚고 있었고 이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사 위장 시도와 살인 고의성 등을 부인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르고 문자메시지를 조작, 시신을 은폐하는 등 계획적인 살인 범죄가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냉정하고 주도면밀하고 범행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