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선거 앞두고 때아닌 '가짜 장애인' 논란

회원들이 부회장 장애등급 '재판정' 민원 신청
부회장 "국가가 인정…명예훼손 아니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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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박지현 기자 =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둔 광주 모 장애인단체에서 때아닌 '가짜 논쟁'이 제기됐다.

현역 임원 중 하나가 내년도 회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그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한 장애인단체는 내년 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현재 부회장인 A 씨가 회장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A 부회장이 '가짜 장애인'이 아니냐는 일부 회원들의 의혹이 불거졌다.

회원들은 A 씨가 장애인 등록 후 증상이 호전됐음에도 등급을 재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부회장은 과거 다리 뼈 사이를 잇는 의료용철재 보장구(일명 '핀')를 연결하는 수술을 한 뒤 2006년 지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장애 등급은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6급이 가장 경증의 수준이다.

회원들의 주장은 그가 수술력으로 장애인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보행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 장애인 등록을 박탈하거나 조사를 통해 등급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해당 단체 회원들은 지난 5월 A 씨가 '가짜 장애인'으로 의심되니 진위를 가려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권익위원회에 장애정도 재판정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한 회원은 "A 부회장은 평소 보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데다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활동한다"며 "평상시엔 잘 걷다가 장애인 대상 행사가 있어 무대에 오를 때만 다리를 절길래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영구장애가 아닌 장애 상태의 변동이 예상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 심사규정에 따라 의료진에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진짜 장애인'들이 '가짜 장애인'들로 인해 또 다른 마음의 상처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광주시, 자치구 장애인복지과 등은 장애정도 재판정을 거쳐 가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1 취재진과 통화에서 A 씨는 가짜 장애인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그는 "내년 2월 선거를 앞두고 반대세력에서 위기감이 드니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원들의 중상모략으로 지금 고발이 접수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왜 나를 비방하고 모략하는지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관할 복지과 담당 공무원 2명이 장애인 등급 재판정을 위해 왔을 때 바지까지 벗어 보여드리고 사진까지 찍어갔다"며 "장애인 카드가 나온 지 수십 년이 넘었는데 이는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급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도 다리가 안 따라주니 고통스럽다.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짜라고 매도하니 답답할 노릇이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비방하는 그들의 행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단체 회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등록 및 취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인 광주 모 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민원을 이관했다.

장애인복지과 소속 공무원들은 최근 현장 조사를 통해 '수술 흉터'와 '운동에 제약이 있다'는 A 씨의 주장을 반영, "등록 당시 의사의 소견과 크게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재판정 제외 대상자로 처리했다.

다만 민원을 제기했던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장애정도심사규정을 들며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조사해야 함을 꼬집고 있기 때문에 A 씨를 상대로 한 '가짜 장애인' 논란은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