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 중 암반 나와 104일 늦게 준공…법원 "지연배상금 정당"
건설사 광주 남구 상대 소송서 패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남구가 약속한 공사기일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지연배상금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한 건설사가 광주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21년 4월쯤 광주 남구와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2년 3월로 지정됐다.
문제는 같은 해 공사현장의 터파기 공사 중 암반이 노출되면서 벌어졌다.
건설사는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의 암반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고, 남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기일을 연장 받아 2022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복합센터는 지난 2022년 7월 28일에야 준공공사를 완료됐고, 남구는 9월부터 행정·민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남구는 해당 업체가 계약 기간보다 104일 늦게 준공을 했다는 이유로 1억 625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업체 측은 불가항력적인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지연배상금 취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는 공사기간 내 충분히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가, 계약을 체결했고 터파기 공사 중 암반이 노출되자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기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구는 공사 일시정지 조치를 내렸는데 일시정지 기간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 비작업일수 만큼의 공사기간 연장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진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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