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조사 2년 연장'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김문수 의원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8일 '여수·순천 10·19사건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행안위 통과는 여순사건 유족과 도민 모두의 간절한 뜻과 노력이 결집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분석 기간 1년 연장(필요 시 1년 추가 연장) △희생자 특별재심 청구 근거 마련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 및 국회 추천 4인 인사 포함 △진상보고서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법정 조사기한이 종료되면서 유족들이 진상규명 중단을 우려했으나 법안 통과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돼 다행이다"며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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