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41억 부당대출' 연루 은행장·변호사 등 8명 기소

특경법상 알선수재·증재·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서류 조작 대출, 업체들은 못 갚아…공범 1명 해외 도주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241억원대 부정대출을 한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현직 변호사, 법조브로커 등 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광주 모 저축은행장이었던 A 씨(64)와 브로커 B 씨(55), 수사무마 비용으로 7억 원을 받아챙긴 변호사 C 씨(58)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공범 1명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검찰은 이 공범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 모 저축은행이 저지른 241억원대 부정대출에 연관된 특경법상 알선수재·증재·수재·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장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B 씨 등의 부탁으로 138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내주고, 2019년 5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에는 4건의 대출금 241억 원을 실행한 후 대가로 약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B 씨는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기업들이 부당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약 9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인 C 씨는 A 씨 등에게 접근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은행 부당대출 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7억 원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D 씨(55)는 건설사를 운영하며 해당 은행에 불법 대출을 부탁하고 뇌물을 주거나 시행사업자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호텔 객실을 무당 양도 받기로 약속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인 자금을 허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B 씨는 친분 관계가 있던 A 씨를 이용해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며 건설시행사, 시공사 등의 부탁을 받아 대출을 알선했다. 그는 통상 대출금의 1%를 A 씨에게 수수료 형식으로 전달했다.

A 씨는 관련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

불법대출을 받은 일부 업체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결국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현재 A 씨와 B 씨, C 씨 등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변호사 C 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범행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검은 C 씨 등이 언급한 내부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수된 부정대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에 착수,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수사로 관련자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등 이같은 대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질서 문란 범죄, 법조비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