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라는 이유로 한전 신재생에너지 할인 취소는 차별"

한전 '6억 부당이득금 소송'…항소심도 순천시에 패소
법원 "부당 할인 아니다"

광주고등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구축한 전남 순천시가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전력공사의 할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한국전력공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 1심에서 패소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와 정원지원센터를 신축하면서 설치용량이 각각 379.5㎾, 235.4㎾인 지열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법상 각 건물의 의무설치비율을 넘어서는 수치였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 해당 건물에서 생산,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의 자가소비량에 대해 일정한 비율 할인을 적용하는 기본공급약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은 '순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임에도 할인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다'며 할인 받은 전기요금 6억 15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당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모두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전의 할인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지자체 등이 설치 의무와 무관하게 추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의 경우는 할인 제도를 적용,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시가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설치 의무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설치한 설비에 관해 할인 제도를 적용하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다. 다른 고객과 차별을 두는 것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순천시가 부당하게 할인 받은 요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기에 한전의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