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끌려가 폭행 당한 피해자 승소…"국가는 5천만원 줘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도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군인에게 폭행 당한 계엄포고 13호 피해자가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계엄사령부가 A 씨를 삼청교육대로 끌고가 가혹 행위를 가한 것을 인정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1980년 여름쯤 종로경찰서로 연행돼 같은해 9월부터 1981년 1월까지 11공수부대 삼청교육대, 제21사단 백두산부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당했다.
당시 계엄사량부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별도의 체포·구소경장 없이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 이 중 4만여 명을 26개 군부대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김한울 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계엄포고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직무수행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며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불법 연행된 후 군인의 워커화에 허리를 차이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고 출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사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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