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추진

양부남 의원 5·18 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양부남 의원실 제공)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부개정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새로 5·18 관련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18 관련자들은 2021년 '5·18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왔다.

2021년 6월 8일 5·18 보상법이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새로이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5·18 관련자 여부를 판단하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행정 절차가 길다 보니 '그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소멸 시효의 법리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소멸 시효 문제로 소송조차 주저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어느 피해자 하나 소홀함 없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기에 5·18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매번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바로잡는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그 활동을 마치면서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를 폐지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진욱·채현일·김한규·전진숙·안도걸·이개호·민형배·한병도·박균택·조인철·신정훈· 전종덕·박지원·오세희 의원이 함께 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