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조작해 영광군 투자유치 보조금 가로챈 업자 징역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미지급한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영광군으로부터 1억 7450만 원의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타낸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재정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B 씨(48)에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말 전남 영광군을 속여 1억 7450만 원의 지자체 지원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영광군은 투자유치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에 시설투자를 한 업체들에 총 공사금의 20%를 시설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공사 잔금 수억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의 도움을 받아 계좌 거래내역을 꾸며 공사대금이 모두 변제된 것처럼 속였다. 이를 믿은 영광군은 A 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 취지와 본질을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보증보험을 통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피해자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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