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줄줄이 재판

광주지법 12형사부, 안도걸·정준호 의원 '1월 집중 심리'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신정훈 의원은 공소 인정

국회의원 배지,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제기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한 2차 준비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12월 16일 정 의원에 대한 정식 재판을 연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원 12명을 고용, 약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문자홍보원 2명에겐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가로 52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자녀 보좌관 채용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피고인 측은 부인을 위해 1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특성상 기소 후 6개월 내 종결한다는 강행규정을 고려해 1월부터 3~4차례의 연속 재판을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동일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한 준비기일을 정식 재판기일로 진행했다.

A 씨는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 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잭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 씨 측이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내년 초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 정상 참작을 위해 12월 22일 박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 신청을 허가했다.

동일 재판부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한 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1월 집중 심리를 예고했다.

일정 조율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일정 조정을 요구하고 검찰에 증거 세분화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취지를 고려해 6개월 내 심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B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에 대한 재판은 12월 9일 첫 공판을 진행한 이후 1월 5차례 기일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12월 11일엔 경선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4일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일반 시민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