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 치과 처방약 먹고 전신마비증상"…아들 '의료사고' 주장

전남 순천성가롤병원 진료 소견서.(독자 제공)2024.11.27/뉴스1
전남 순천성가롤병원 진료 소견서.(독자 제공)2024.11.27/뉴스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70대 여성이 치과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전신 마비 증상을 겪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조례동 치과 의료사고'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 씨(52)는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자신의 모친 B 씨(78)가 조례동 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하다 전신 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B 씨는 지난달 17일 치아 통증을 느껴 자택 인근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을 찾았다. B 씨는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병원 진료를 받고 치아 2개를 뽑았다.

진료 전 상담 과정에서 B 씨는 신장병 투석환자며 당뇨·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했다.

그러나 B 씨는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먹은 후 며칠간 아들인 A 씨에게 "몸에 힘이 없다"는 말을 수차례 건넸고 A 씨는 치과에 문의를 했으나 "먹어도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투석환자였던 B 씨는 평소 혈액투석을 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해당 병원으로부터 "복용 중인 약 가운데 '록스파인정'은 빼고 드시라"는 말을 들었다.

록스파인정은 투석환자에게 복용금지 약으로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투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B 씨는 결국 건강이 악화되면서 119에 의해 상급병원급인 순천성가롤로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성가롤로병원 측으로부터 '치과에서 록소펜(록스파인정 유사 성분)을 처방받아 복용 후 내원한 자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료 소견서를 전달받았다.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전신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B 씨는 현재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움직이기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어머님이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누워만 있다"며 "치과병원 측에서는 해당 약이 '마비 증상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고 해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병원 측에서 전화로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어머님의 건강이 안 좋은데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뉴스1>은 해당 치과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