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부마항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가결
부산·경남·광주·전남 4개 시·도의회 의장 건의안 공동 제출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6일 서울에서 제7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부마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와 22대 국회에 개헌안 발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4개 시도의회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부마항쟁과 5·18은 군부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연장선에 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원동력이 됐다"며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로 정착시키는 데 있어 살아있는 역사인 부마항쟁과 5·18을 배제한 채 민주주의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이념적 기초인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마항쟁과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현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마땅하다"며 "미래 세대가 온전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개헌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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