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상임위 5·18유공자 수당 등 지급 확대 조례안 통과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이철 부의장이(완도1) 전날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5·18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도 민주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중 상당수가 젊은 20대 이하였으며, 부모가 부재한 경우 형제·자매가 남은 가족을 책임져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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