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벗어, 때려도 되지?"…도우러 온 구급대원들 마구 폭행한 20대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3차례 박치기를 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다른 대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 구급대원들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술에 취해 있는 A 씨를 자택으로 이송하려 했다.

A 씨는 자신을 도우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안경 벗어라. 때려도 되죠"라며 막무가내식 범행을 벌였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인명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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