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도 없이 우리 해역서 조기 5200㎏ 잡은 중국어선 나포
- 이승현 기자
(신안=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한 98톤급 중국어선 A호(승선원 12명)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 호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해상에서 선박국적증서 없이 총 5회에 걸쳐 조기 등 52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상 제한조건을 어긴 A 호는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오후 석방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23일에도 어업 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중국어선을 나포했고, 주말 사이 블법조업 외국어선 6척을 검문검색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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