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민간임대주택 분양자 수백명, 건설사 상대 승소

광산구, 2012년 780세대 분양전환가 1억1375만 원으로 승인
법원 "분양가 과도, 정상가는 9996만원…차액은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분양 전환 민간임대주택'이 정당한 분양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전환돼 부영주택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 광산구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1억1375만원으로 승인 내줬으나 2심 법원은 9996만 원이 '정당한 분양가'라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원고 703명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2건에 대해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영주택 측에 소송 제기 원고 중 적격자들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난 2005년 1월쯤 12개동 780세대 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됐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2년 12월쯤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 가능 아파트로 전환신청했고, 광산구는 세대별 분양가격을 1억1421만 원으로 정했다.

부영주택 측은 원고들에게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을 1억1375만원으로 정했으며,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부영주택이 임대주택법 등 정해진 기준에 따르지 않고 더 비싼 가격에 분양, 정상 분양가와 산정 분양가의 차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주택은 '분양전환승인'을 내준 광산구의 결정에 따라 산정액은 공정력이 있다며 분양전환승인이 유지되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원가와 상한가격 등을 모두 검토해 봤을 때 입주자 모집 당시의 1세대당 표준건축비는 8579만 원이지만, 실제 투입된 1세대당 건축비는 5714만 원"이라며 "감가상각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9996만 원 상당"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광산구의 분양전환승인과 관계없이 피고의 차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일부 원고 측에 세대별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