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피임 조심해" 말했다가 징계…2심도 "위법, 성희롱 아니다"
법원 "발언 적절성 떠나…조언 취지상 성희롱 해당 안 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장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경고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직원 A 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문화전당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법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 씨에게 2023년 5월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2심 법원도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당시 동료인 B 씨와 함께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차 안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B 씨는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과 아이를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며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다. A 씨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달에는 B 씨가 차에서 기침을 하며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것 같다'고 말했고, A 씨가 B 씨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열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B 씨는 A 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문화전당 징계위원회는 A 씨의 행동이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견책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불문경고 감경을 받은 뒤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대화 맥락상 성희롱에 해당됐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피임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발언이 성적 언동인지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상황과 경위에 비춰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고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대화 내용으로, 직장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던 원고가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피임과 관련해 언급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일반적·평균적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발언이 피해자가 원고에게 기대한 조언의 범주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문화전당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