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정명령 무시…확보토지 비율 부풀린 지역주택조합 업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등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토지확보 비율을 60% 가량 부풀려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주택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장 A 씨(6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8월쯤 광주 동구에서 394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구는 해당 사업과 관련, 사용권원과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20.64%로 확인했다.

그러나 A 씨는 지주택 사업 홍보관에서는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이미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돼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80% 이상 토지확보 비율이라고 작성된 토지조서 목록을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했다.

A 씨는 다른 직원과 공모해 동구가 20.64%의 소유권 확보비율만을 인정했다는 자료를 온라인 등에 게재하지도 않았다.

동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주택 모집 관련 홍보물의 즉시 철거·정정, 관련 문구 삭제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청의 거듭된 시정요구에도 조합가입 희망자들에게 토지확보비율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