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집중호우·벼멸구 피해 농가에 154억 지급
농약대·생계비·복구비 등 포함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지원금 154억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벼 7409㏊가 쓰러짐 등의 피해가, 8~9월 폭염(고온)으로 9261㏊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벼멸구 피해 농가에 농약대 91억 4000만 원(㏊당 100만 원), 대파대 2억 4000만 원(㏊당 200만 원), 생계비 1억 8000만 원(피해율 50% 이상) 등 총 95억 6000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시군별로 보면 해남군 27억 3000만 원, 장흥군 10억 6000만 원, 고흥군 9억 5000만 원 등이다.
도는 9월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 피해를 입은 6344농가에 농약대 58억 5000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주요 시군별 지급액은 영암군 23억 7000만 원, 해남군 7억 9000만 원, 장흥군 5억 8000만 원 등이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피해율 30~49% 1년·50% 이상 2년) 등 혜택을 받는다.
도는 올해 벼멸구 피해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로 늘고 폭우 피해까지 겹쳐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난 9월 전국 최초 건의를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 등을 끈질기게 설득해 10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정광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재해 예방시설 설치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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