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재판서 혐의 부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문 전 의원 등은 4·10총선을 앞둔 올해 1월 10일과 12일 광주 북구 한 시장에서 자원봉사자 등 10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정책공약발표회를 갖고, 자신의 성명과 선거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돕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일부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기간 전에 규정 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 전 의원 등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 행위, 확성장치를 사용한 행위, 5명을 초과하는 무리를 지어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문 전 의원 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거가 아닌 경선운동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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