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자격 박탈…항소심도 '위법' 판결
복지부·지자체 "예산 부담"…법원 "만 65세 연령 제한 위법"
지역 내 잇단 승소에 전국적 복지 확대 계기 가능성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광주 자치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연령 제한을 둬 온 만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국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21일 발달장애인 A 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송'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북구는 지난해 10월 '만 65세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을 중지한다'고 A 씨에게 통보했다.
원고 측은 발달장애인법이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도 북구가 위법 처분을 내린 것이 명백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북구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상 해당 서비스 신청자격이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기에 '정당 행정'이라고 맞섰다.
특히 65세 이상의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북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참여 욕구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발달장애인이 일정 나이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2023년도 해당 사업 예산은 약 82억원이고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광주시의 예산 규모와 대비해 해당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신청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북구의 주간활동서비스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동일 재판부는 이날 발달장애인 B 씨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했던 동일 소송에 대해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발달장애인 B 씨(65·여)가 지난해 5월 9일 광산구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중지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침에 따라 A씨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1심 재판부도 광산구가 연령 제한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각 사건의 소송을 맡은 원고 측 변호인은 "활동지원서비스도 비슷한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보건복지부 지침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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